반응형 분류 전체보기490 계속 살면서 전세금을 깎을 수 있을까? 전세로 살다 보면 생활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은 유지하면서 전세금을 조금 줄여주면 안 될까?” 하고 집주인에게 부탁하고 싶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전세 계약은 법적으로 강력한 약정의 성격을 갖고 있어 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입자가 계속 살면서 전세금을 깎을 수 있는지,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지, 또 집주인과 세입자가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봅니다.전세 계약의 원칙: 계약 기간은 그대로 유지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세 계약은 계약 기간 동안 동일한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즉, 보증금과 거주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된 그대로 유지되며, 세입자가 중간에 “형편이 어려우니 전세금을 줄여 달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집주인이 응할 법적 의무.. 2025. 8. 22. 가족, 함께 걸어온 길 위의 작은 기적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삶을 시작합니다. 때로는 그 울타리가 너무 좁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날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성처럼 다가오기도 하지요.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늘 함께하며 웃고 울었던 가족은, 돌이켜보면 작은 기적 같은 순간을 이어온 존재입니다.함께 쌓은 시간의 무게가족이라는 건 특별한 날이나 큰 사건 속에서만 빛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식탁에 둘러앉아 나누는 평범한 밥 한 끼, 저녁 무렵 거실에 모여 나누는 대화, 가끔은 사소한 다툼까지도 다 삶의 조각이 되어 모입니다. 지나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지요. 그저 ‘있음’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존재, 그것이 가족입니다.작은 기적을 만드는 순간들가족과 함께 지내다 보면 늘 예상.. 2025. 8. 22. 소형맨션도 아파트일까? 주택수 계산 시 꼭 알아야 할 기준 부동산 정책이나 세금을 살펴보다 보면, “내가 소유한 집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오래된 소형 맨션이나 한 동짜리 소규모 건물의 경우, 과연 아파트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빌라나 다세대주택처럼 분류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형 맨션의 주택수 산정 기준과 세금·청약에서의 영향을 정리해보겠습니다.1. 소형 맨션, 법적으로는 어떻게 분류될까?아파트의 정의주택법에서 아파트는 “5층 이상이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공동주택”으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건축 연도와 규모에 따라 예외적으로 저층 아파트도 존재합니다.소형 맨션의 특징1970~80년대에 지어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외형은 빌라와 비슷하지만 법적으로는 아파트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핵심 .. 2025. 8. 22. 임대사업자의 주택 수, 세금과 혜택에 미치는 영향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사업자 주택 수가 청약·세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한눈에 정리해 실수 없이 혜택을 챙기고 부담은 줄이는 방법을 안내한다.📌 TL;DR2025년부터 비(非)아파트 일정 조건 보유자는 청약 때 무주택 간주가 확대됨. 단, 아파트 보유는 여전히 유주택 처리. (KBS 뉴스, 비즈워치)오피스텔은 지방세 기준 원칙적으로 주택 수 제외이나 주거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면 주택 수 포함될 수 있음. (국토교통부)지방 공시가 2억 이하 주택은 2025.1.2. 이후 취득 시 취득세 중과 제외 및 주택 수 산정 제외(지방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Tax Times)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6.5.9.까지 연장. 매도 계획 수립에 유리. (매일경제, PwC)등록임대(요건 충족)는 종부세 합산배제.. 2025. 8. 22. 이전 1 ··· 87 88 89 90 91 92 93 ··· 12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