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직급여1 실업급여 몇 개월 받을까? 10년 일하고 쉬었다가 다시 5년 근무한 경우 기간·금액 정리 직장을 오래 다니다가 잠시 쉬고 다시 취업한 분들은 퇴직을 앞두고 실업급여, 정확히는 구직급여를 얼마나·얼마 동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특히 예전 직장 급여가 더 높고 최근 1년은 최저임금 수준이었다면,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걱정이 됩니다.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급 가능 여부는 최근 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와 퇴직 사유를 먼저 보고, 받는 기간은 나이와 전체 피보험기간을 기준으로, 받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이 글은 2026년 7월 21일 기준 일반적인 제도 설명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일수는 고용24·관할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 이력과 퇴직 사유를 확인해야 확정됩니다.먼저 확인할 핵심 5가지수급 요건: 일반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2026. 7. 21. 이전 1 다음 반응형